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약서, 전자문서 등 법규관련내용입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안내
구 분
부과 사유
가산세율
미전송 가산세
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
공급자 0.3%
지연전송 가산세
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
않은 경우 (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)
공급자 0.1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