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약서, 전자문서 등 법규관련내용입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(미발행) 및 지연교부(지연발행) 가산세 안내
구 분
부과 사유
가산세율
미교부 가산세
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
공급자 2.0%
지연교부 가산세
당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
공급자와 공급받는자
각각 1.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