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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약서, 전자문서 등 법규관련내용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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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에 해당사항 안내 |
- 1.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(이하
- "전자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교부하여야 한다.※ <신설 2008.12.26 부칙>① (시행일)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
-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
※ <개정 2008.12.26 부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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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에 해당사항 안내 |
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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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가액 10억이상 기준연도 |
전자발급 의무기간 |
2010년 |
2012.1.1~2012.6.30 |
2011년 |
2012.7.1~2013.6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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